✅ 크리스앤파트너스와 함께 알아보는 코로나19 최신 동향

(2022. 03. 02. 기준)

안녕하세요, 크리스앤파트너스입니다.

위드코로나 선언 후, 일상을 되찾아갈 줄 알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인원은 같은 데 비해서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확진자의 당일 처리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 자가격리 기준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3월 2일 기준 코로나 관련 국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화된 코로나 방역지침

 

사적모임 인원 수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변동

1·2·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연장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연장되었습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허용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연장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3.1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중단

이전에는 QR, 안심콜, 수기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으나,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중단 되었습니다.
(단 방역패스 시설 예외)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확진자/동거인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완화

출처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확진자도 대선 투표할 수 있나요?

20대 대선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확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만약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2월 16일 개정된 법에 따라 선거 당일(2022년 3월 9일)에만
오후 6시~오후 7시 30분까지 별도로 분리된 동선과 투표함을 통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투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 없다면 위의 유의사항을 기억해 모두 안전하게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3월부터 변화된 코로나19 방역체계, 잘 보셨나요?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Chris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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